학회정보         정관 및 제규정

정관 및 제규정

제 1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
본 회는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라 부른다.

제 2 조 (목적)

본 회는 데이터분석 및 정보과학의 발전과 이와 관련있는 분야의 연구 및 연구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

본 회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1. 학술논문(연구)발표회의 개최
  • 2. 학술지의 간행
  • 3. 데이터정보통계의 개선에 대한 연구
  • 4. 데이터정보과학의 교육에 대한 연구
  • 5. 본 회의 목적에 일치하는 기타 사업

제 4 조 (운영)

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에서 시행세칙을 따로 마련 할 수 있다.

제 2장 회 원

제 5조 (회원의 종류와 자격)

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1. 정회원
    • 가. 데이터정보과학 또는 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.
    • 나. 대학, 연구기관 등에서 데이터정보과학과 관련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, 연구원.
    • 다. 기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.
  • 2. 학생회원 데이터정보과학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
  • 3. 기관회원 데이터정보과학과 관련있는 학과와 사업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

제 6조 (입회와 탈퇴)

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, 탈회를 원하는 자는 본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7조(회원의 의무와 권리)

각급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, 다음과 같은 권리를갖는다.
  • 1.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합에 참석하고 학회지, 회보를 받을 수 있다.
  • 2.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 8조 (제명)

3년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회장이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

제 3장 임 원

제 9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장 1명
  • 2. 부회장 약간명
  • 3. 이사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약간명으로 한다.
  • 4. 감사 2명

제 10조 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
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다만,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1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.
  • 2.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3. 임원의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.

제 11조 (회장, 부회장의 직무)

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,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칙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 한다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.

제 12조 (이사의 직무)

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.
또한, 본 회의 업무를 분장 담당하여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담이사를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.
  • 1. 총무이사 : 학회의 제반 업무
  • 2. 편집이사 : 학술지 등의 간행물에 대한 편집과 관련된 업무 및 편집위원장
  • 3. 재무이사 : 학회의 재무와 관련된 업무
  • 4. 사업이사 : 학술지 배부 및 학회 홈페이지관리,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등의 업무
  • 5. 학술이사 : 연구발표회, 학술발표회 등의 제반 업무
  • 6. 기획이사 : 학회의 기획 업무
  • 7. 홍보이사 : 회원확보, 관리 및 섭외·홍보 업무
  • 8. 정보이사: 홈페이지 개편 및 타기관과 정보공유체계 구축 업무를 본다.

제 13조 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.
  • 1. 본 회의 재정사항을 삼사하는 일
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제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,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다.
  • 4.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,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  • 5. 본 회의 재정사항 또는 총회, 평의원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, 총회, 평의원회,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.
  • 6. 총회, 평의원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.

제 14조 (기구의 구성)

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  • 1.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, 총무이사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.
  • 2. 편집의원회의 편집위원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를 편집이사가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며,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이 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  • 3.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되어 본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

제 4장 총 회

제 15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에 개최한다. 임시총회는 전체회원의 1/4이상의 요구 또는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
제 16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• 1.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2. 임원 및 평의원의 선출
  •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4. 사업계획 및 기타 중요사항

제 17조 (총회 의결 정족수)

  • 1. 총회는 재적 정회원 1/3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  • 2.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 5장 평의원회

제 18조 (평의원회의 설치)

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.

제 19조 (평의원회의 기능)

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이사회 선출
  • 2.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안, 예산결정안, 회칙개정안 등에 대한 토의
  • 3. 중요업무의 보고 청취 및 자문

제 20조 (평의원의 정수, 선출 및 임기)

  • 1. 평의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며, 직전회장은 이와 별도로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.
  • 2. 평의원은 총회에서 회원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21조 (평의원회의 구성)

  • 1. 평의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고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, 회장 이 그 의장이 된다.
  • 2. 감사 및 편집위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• 3. 평의원은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한다.

제 6장 이 사 회

제 22조 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1.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
  • 2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
  • 3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
  • 4.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
  • 5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
  • 6.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와 의결

제 23조 (의결 정족수)

  • 1.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  • 2.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  • 3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24조 (이사회의 소집)

  • 1.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• 2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3.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 7장 재정 및 회계

제 25조 (재정)

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1. 회원의 회비
  • 2. 찬조금 또는 보조금
  • 3.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
  • 4. 기타 수입금

제 26조 (회계년도)

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.

부 칙

  • 제 1조 (회칙개정) 본 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행하며,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.
  • 제 2조 이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1일 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3조 이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7일 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4조 이 개정규정은 1992년 4월 25일 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5조 이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6조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7조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8조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9조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10조 이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11조 이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12조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